
아동복지법(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시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긴급전화 129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전화 1577-1391로 신고하거나 각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의뢰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의 개입과정
 |
- 모든 아동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최상의 건강, 의료혜택, 음식)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교육, 레크리에이션, 놀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
 |
- 응급아동학대사례는 12시간 이내, 단순아동학대사례는 48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아동의 위급성 및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한다.
- 가정 사정 및 학대위험정도를 파악한다.
|
 |
-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여 사례를 판정하고 각 사례에 따른 적절한 개입 계획을 세운다.
- 아동학대사례는 가정내보호, 격리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 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
 |
- 학대를 유발하는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의 섭시를 제공하고 그 외 다양한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
-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될 때 종결한다.
아동양육환경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을 때,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종결한다.
|
 |
- 사례종결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전화상담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 및 가족과 접촉하여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한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든지 상담원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