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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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성인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거나 권리를 침해 당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명칭은 영아, 유아, 영유아, 어린이, 아동, 소년, 청소년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으며 법률상에서도 목적에 따라 그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에서의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연령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의 범주로 정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

우리는 모두다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개념화된 것이 바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성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아이들도 똑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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