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 Home
  • 아동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 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입니다.

아동이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전개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이러한 아동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최근 가장 의미 있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성

  • 유엔가입국 193개국 중 192개국이 가입(2006년 3월)
  •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
  •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
  • 아동을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유일한 협약
  • 협약의 모니터링과정이 필수이며, 당사국이 이행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는 협약
  • NGO의 뚜렷한 역할을 부여한 협약

8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8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8대 원칙은 4-3-1모델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고 이는 4가지 기본개념과 3가지 원칙, 1가지 과정을 말한다.

4가지 기본 개념

4가지 기본 개념
생존권Survival Rights 모든 아동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최상의 건강, 의료혜택, 음식)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교육, 레크리에이션, 놀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호권 Protection Rights 모든 아동들은 보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아 또는 난민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은 상업적 또는 성적 착취,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무력행사, 차별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발달권 Develop ment Rights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발달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아동들은 발달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예를 들면, 정규적ㆍ비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ㆍ사회적ㆍ정서적ㆍ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그것이다.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 모든 아동들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3가지 원칙

3가지 원칙
아동으로 정의하는 범위는 0-18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무차별의 원칙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최우선의 원칙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