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문제연구소는 학대 받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며, 나아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이 되면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지만,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굿네이버스 아동학대문제연구소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발전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아동학대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러한 시도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며, 아동학대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료들을 꾸준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에 귀 기울이는 홈페이지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이 되면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지만,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굿네이버스 아동학대문제연구소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발전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아동학대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러한 시도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며, 아동학대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료들을 꾸준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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