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Vol 소개

굿네이버스 해외자원봉사단의 운영규정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굿네이버스 한국(이하 “굿네이버스”라 한다.)의 해외자원봉사단원
(이하 “봉사단원”이라 한다.) 파견사업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견국가”라 함은 굿네이버스의 해외사업 수행 국가로, 본부와의 협의에 의해 봉사단원이 파견되는
해당국가를 말한다.
2. “예비단원”이라 함은 봉사단원이 되기 위하여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날로부터 파견협약서 체결 전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봉사단원”이라 함은 파견국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파견되는 자로서 파견협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파견기간”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봉사단원이 봉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해외 파견국가로 출국하는 날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본국에 귀국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 2 장 모 집 및 선 발

제3조(단원선발절차) 단원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공고
2. 서류전형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4. 필기시험
5. 면접
6. 건강진단서 제출
7. 최종합격자 발표

제4조(자격요건)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정신을 함양한 만2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
3. 파견 전 훈련프로그램에 참석 가능한 자
4. 범죄 경력이 없는 자
5. 본회에서 지원하지 않는 활동비용 부담이 가능한 자
6.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미필자, 단 군미필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 활동이 보장되는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서류전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전형 합격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주민등록등본(국문, 영문 각 1부)
2. 재학증명서(국문, 영문 각각 1부) 또는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각각 1부)
3. 채용건강진단서 1부
4. 여권사본 1부
5. 해당직종 경력증명서 사본 1부(경력자)
6. 해당직종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
7. 영어공인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
8. 부모동의서 1부 (별지 제 2호 서식)

② 파견이 확정된 단원이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전염성 질환 등 봉사단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 장 국 내 훈 련

제6조(훈련의무)
① 예비단원으로 결정된 자는 봉사단원으로서의 자질함양, 굿네이버스와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소정의 국내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단원은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성실히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7조(훈련방법) 예비단원 국내훈련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따라 출퇴근 교육 및 합숙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원 참여해야 한다.

제8조(훈련기간)
훈련 기간은 한 달 이내로 한다.

제9조(훈련비용)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예비단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비용은 굿네이버스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훈련내용)
① 예비단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굿네이버스의 이해
2.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이해
3. 파견국가의 이해
4. 안전교육

② 상기 이외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제11조(봉사단원의 자격인증)
소정의 국내 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는 봉사단원으로 파견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증하고 교육 수료증을 지급한다.

제12조(자격 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 전 봉사단원 자격을 박탈하고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별된 자
2. 국내훈련에 불참한 자
3. 부상·심신상의 장애, 부모의 반대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훈련 및 현지에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 4 장 파 견 준 비

제13조(협약체결)
제 11조에 의하여 굿네이버스는 봉사단원으로 인증된 자와 별지 제 3호 서식의 파견 협약을 출국 전에 체결한다.

제14조(협약기간)
제 13조 규정에 의한 협약은 제 2조 4항에 의한 파견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봉사활동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협약서 상의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협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파견수속)
① 파견에 필요한 수속은 봉사단원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굿네이버스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출국 및 귀국 항공권은 출발지에서 일반석(Economy class)의 편도 항공운임으로 단원이 선 구입한 후 활동 종료 후 제31조 항공료 지급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③ 항공 수하물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6조(비자)
① 파견 지부에서는 최대한으로 봉사단원이 활동에 적합한 NGO비자, 업무 비자, 봉사단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부에서 부담하며, 단원이 선 지불 후 증빙자료와 함께 본부에 청구한다.

제17조(비자여행)
① 파견 기간 중 비자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장 인접한 국가로 여행지를 정한 후 본부에 승인을 받는다.
② 인접국으로의 비자여행에 소요되는 최소운임을 본부에 승인받은 후, 단원이 선 지불 후 증빙자료와 함께 본부에 청구한다.
③ 비자여행에 소요되는 운임 이외의 비용은 단원이 부담한다.
④ 비자여행 시 육로 여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육로여행을 우선으로 하며, 육로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항공여행으로 한다.

제 5 장 파 견 및 복 무

제18조(파견기간)
봉사단원 파견기간은 1년이나, 당해 사업계획에 준하여 기간을 정한다.

제19조(협약연장)
① 봉사활동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봉사단원은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파견국가 지부장에게 연장의사를 알리고, 지부장은 봉사단원의 현지활동 평가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이에 대해 본부에 별지 제 4호 서식 협약연장신청서와 별지 제 5호 서식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약연장에 대한 승인을 득한 자는 연장한 당해 연도 사업지침에 준하여 활동한다.
③ 협약연장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가능하다.

제20조(협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봉사단원과의 협약은 지부장이 경위를 보고하고 본부의 승인을 거쳐 해지되며, 지부장은 봉사단원의 귀국을 명할 수 있다.
1. 봉사단원의 근무태만, 업무수행 능력부족, 지부 자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파견국가의 지부장이 활동 종료를 본부에 요청한 경우
2. 봉사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상·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봉사단원이 일시 귀국하거나 파견이 연기되었는데 재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4. 봉사단원이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봉사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단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봉사단원은 별지 제 6호 서식 단원협약해지 신청서를 본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원은 본부가 승인한 협약 해지일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봉사단원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현지 훈련)
① 파견국에 도착한 봉사단원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의 언어·문화·활동분야 등에 관한 이해증진과 현지적응을 위하여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한다.
② 훈련기간은 1년 파견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실시한다. 다만, 훈련 기간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파견 지부는 현지훈련의 내용을 현지어 습득 및 실생활 적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단원 파견 전에 교육 교과 과정 등을 포함한 별지 제 7호 서식 현지훈련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한다.
④ 봉사단원은 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 8호 서식 현지훈련보고서를 파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지훈련 중 언어교육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용부담은 봉사단원이 한다.

제22조(겸직제한)
봉사단원은 봉사활동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굿네이버스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3조(지휘·감독)
① 봉사단원은 현지에 파견된 기간 중 피견지부 지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부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단원과의 회의를 통해 단원의 업무 및 생활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원활한 활동을 도와야 한다.

제24조(보고서 제출)
봉사단원은 봉사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본부와 지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봉사단원은 파견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 9호 서식의 직무보고서와 별지 제 10호 서식의 생활보고서를 파견국가의 지부장과 굿네이버스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2. 봉사단원은 파견 후 매달 별지 제 11호 서식 월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파견국가의 지부장과 굿네이버스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귀국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봉사단원은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 12호 서식 활동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파견국가의 지부장과 굿네이버스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일시귀국)
① 봉사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굿네이버스 본부의 승인을 얻어 일시귀국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봉사단원은 별지 제 13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일시귀국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일시귀국에 따르는 왕복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26조(휴가)
① 봉사단원은 필요한 경우 파견국가 지부장의 허가를 얻어 봉사활동 기간 중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1년 활동 기준 15일로 제한한다.
② 휴가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파견 국 내에서 휴가를 실시한다.
③ 협약 연장 단원에 한해서 1년 활동 종료 후 파견국 외 휴가를 15일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 14호 서식을 제출하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주변국가 출입국)
봉사단원이 업무 및 비자여행,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변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 15호 서식을 제출하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재조치)
① 봉사단원이 중대한 과실로 파견 지부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파견국가 지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봉사단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사단원은 해당 지부에 배상하여야 한다.
② 봉사단원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지부 자체 규정 위반, 의무불이행, 대외적으로 굿네이버스 및 지부의 명예 훼손, 파견국가의 굿네이버스 지부 및 굿네이버스 본부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지부 또는 본부가 경고 또는 협약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고 2회를 받으면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장 경 비 지 급

제29조(생활비 지급)
굿네이버스는 봉사단원에게 월 US$100의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생활비 지급 시기 및 방법은 파견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제30조(주거 제공)
봉사단원이 파견된 지부에서는 봉사단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US$300 이하의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지부관리사업장(Head Office)에서 지출한다. 봉사단원의 개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부관리사업장에서 거주하는 것은 지양한다.

제31조(항공료 지급)
① 봉사단원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여 활동종료보고서를 굿네이버스 본부에 제출한 경우, 보고서 검토 후에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왕복 항공료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편도 항공료를 지급한다.
② 항공료 비용은 굿네이버스 본부가 출국 전 승인한 금액으로 정한다. 귀로 여행을 한 경우, 파견국가와 본국 구간에 해당하는 최소비용을 적용한다.
③ 굿네이버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귀국하였거나, 제20조에 의해 봉사단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는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단원이 제 34조에 의거하여 조기귀국한 경우 왕복 항공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32조(재해 보상)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봉사단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여하한 재해에 대하여 굿네이버스는 책임이 없다. 단 굿네이버스는 봉사단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일까지 봉사단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별지 제16호의 보험내역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제 7 장 귀 국

제33조(귀국수속)
봉사단원은 귀국 일정 진행과정을 귀국 10일전까지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조기귀국)
① 봉사단원은 활동 종료 1개월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기귀국을 할 수 있다.
1. 대학 혹은 대학원 입학 및 복학의 경우
2. 취업시험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결혼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4. 현지 학교의 방학 등으로 더 이상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봉사단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조기귀국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조기귀국 봉사단원의 경우 한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 29조에 의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인수인계)
① 파견기간동안 활동을 마친 단원은 차년도 신규단원에게 별지 서식 제 17호 인수인계서를 근거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차년도 신규단원이 없는 경우 현지지부에게 인수인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36조(귀국 보고 및 활동)
① 굿네이버스에서는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단원들에 대한 귀국 보고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귀국단원들에게 굿네이버스는 각 호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장기봉사단 국가 생활매뉴얼 작성
2. 신규 파견단원 국내 교육 강의
3. 귀국 단원 사후 모임
4. 단기자원봉사팀 국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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