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vid Cho /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와 함께해 주신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동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과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해 주신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동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과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후원은 나눔의 기쁨과 함께 실질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후원 종류 |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
굿네이버스 주요 후원 사업 |
|---|---|---|---|
| 개인 후원자 |
일반 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등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
| 특례 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천재지변 및 재난 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 |
| 법인 후원자 |
일반 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등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
| 특례 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천재지변 및 재난 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
* 유의사항 : 위에 안내된 세액공제율은 정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세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후원한 기부금은 부모가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후원자님께서는 나눔에 참여하신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굿네이버스에서 보내드리는 알림톡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등록된 개인(사업자)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2025년 이전의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공제를 받기 희망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으로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부/모 중 부양의무자 쪽으로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미성년 자녀 조회/신청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후원사업 별, 개인/법인 별 공제 한도액이 다르오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특례기부금
| 공제한도액 | 굿네이버스 주요 후원 사업 |
|---|---|
|
개인: 소득금액 * 100% 법인: 소득금액 * 50% |
천재지변 및 재난 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회비 |
▶ 일반기부금
| 공제한도액 | 굿네이버스 주요 후원 사업 |
|---|---|
|
개인: 소득금액 * 30%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적용) 법인: 소득금액 * 10% |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등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