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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기부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 하오니 기부금영수증 제출처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