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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성폭력예방,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2015.02.21
 



아동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

연일 이어지는 아동성폭력 기사가 해맑게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상반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0명 중 7명 가까이 인신구속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또한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추행 범죄자들 중 1심에서 인신구속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1.2%에 그쳤다. 나머지 68,2%는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선고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은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 박모씨를 알게 됐다. A양에게 피자를 사주겠다고 한 박씨는 A양을 밖으로 불러낸 후 의정부시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노컷뉴스>는 당시 A양이“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에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여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성적 욕구를 잘 참아오다가 피해 초등학생이 잘 따르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점은 참작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3년의 구형이 나온 배경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는 의제강간혐의 가 적용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기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아이자신이 일차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 둘째, 12살 딸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지 못한 부모역할의 부재다. 셋째, 성폭행전과자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 하였다. 넷째, 성폭력에 낮은 처벌수준과 미성년자에 대한 ‘단순 의제강간적용’은 큰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폭력예방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형극을 통해 어떤 경우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상황인지를 인지하도록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고 있다. 추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은 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대상이 최소한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성폭력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제강간혐의 : 13세 미만 아동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가해자를 강간에 준해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 조항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지지 필요

현대사회의 가정은 더 이상 양육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부모는 역할모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 A양의 경우 그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더욱 관심을 가졌더라면 밤중에 부모 몰래 밖에 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동은 어른에 비해 호기심이 많고 감정조절이 미숙하며 충동적이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한다.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는 어른의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안전에 보다 집중하고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인 지지가 아동 성폭력의 일차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 강화 필요

최근 교육현장에서 성교육을 시행할 때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성적피해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살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12살짜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의제강간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가해자가 성욕을 잘 참다가 초등학생 아이가 잘 따르자 성적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심에서 1년이나 감형해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아동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사는 나라, 이 사회가 아동의 성폭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아동을 성폭행하는 나라‘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최대한으로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은 반드시 특별관리 되어야 한다. 아동폭력사건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과 성폭행가해자의 엄격한 관리만이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겨레>가 지난 8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형법은 만 13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이‘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다.
* <노컷뉴스>에서 설명한 의제강간의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2012년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징역 7~10년이지만, 단순 성폭행(의제강간)은 2~4년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