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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후원,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메인 이미지 / 굿네이버스 사업 현장에서 현지 직원과 해외 아동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 이미지

굿네이버스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연말정산 총정리

© David Cho /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 기부금 영수증 및 세액공제 안내

굿네이버스 기부금 영수증 및 세액공제 안내

굿네이버스와 함께해 주신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동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과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해 주신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동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과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굿네이버스 기부금 세액공제 & 연말정산 안내

후원은 나눔의 기쁨과 함께 실질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후원 종류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굿네이버스
주요 후원 사업
개인
후원자
일반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등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특례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천재지변 및 재난 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법인
후원자
일반
기부금
소득금액의
10%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등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특례
기부금
소득금액의
50%
천재지변 및 재난 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개인 후원자
세액공제율 적용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0% 세액공제

* 유의사항 : 위에 안내된 세액공제율은 정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세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기부금
합산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후원한 기부금은 부모가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굿네이버스 후원자님께서는 나눔에 참여하신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1

    국세청 자동 신고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굿네이버스에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원 이상 기부하신 정기/일시 후원회원(개인 및 기업 포함)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하게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자동 신고해 드립니다.
    후원자 정보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등록된 경우, 2026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화면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꼭 확인해주세요 :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굿네이버스에서 보내드리는 알림톡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등록된 개인(사업자)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2025년 이전의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2

    국세청 신고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4.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2025년 기부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아 국세청 신고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굿네이버스 회원상담센터(📞1544-7944)로 연락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급받아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5. 3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 앱에서 출력

  6. 기부금 영수증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의 '나의 후원 > 온라인 출력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인쇄, 팩스(Fax) 또는 이메일로 간편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인쇄 기능은 PC 환경에서만 지원됩니다.)

  7. 4

    회원상담센터 ARS를 통한 이메일 신청

  8. 굿네이버스 회원상담센터(📞1544-7944) ARS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Q&A와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는 굿네이버스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굿네이버스 후원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공제를 받기 희망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으로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부/모 중 부양의무자 쪽으로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미성년 자녀 조회/신청

A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A

후원사업 별, 개인/법인 별 공제 한도액이 다르오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특례기부금

공제한도액 굿네이버스 주요 후원 사업
개인: 소득금액 * 100%
법인: 소득금액 * 50%
천재지변 및 재난 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회비

▶ 일반기부금

공제한도액 굿네이버스 주요 후원 사업
개인: 소득금액 * 30%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적용)

법인: 소득금액 * 10%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등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회비

지금 굿네이버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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