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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사업별 기부금 공제 한도액

 

  공제한도액 후원사업
특례기부금

개인
소득금액 X 100%

법인
소득금액 X 50%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회비
일반기부금

개인
소득금액 X 30%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됩니다.)

법인
소득금액 X 10%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등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