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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

  • 굿네이버스 및 굿네이버스 협력기관의 모든 대상자(18세 미만 아동, 성인)를 모든 형태의 위해, 폭력 및 착취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 대응 및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굿네이버스 직원, 사업 및 프로그램이 아동과 성인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주지 않으며 굿네이버스가 안전한 조직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공유와 예방적 조치를 말합니다.
  •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만 18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위해, 폭력 및 착취로부터 보호한다.
  • 보고 방식 전반의 이해를 위해 안전하게 세이프가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문서화한다.
  • 세이프가딩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책임, 예방, 신고, 대응 및 교육을 포함한 절차의 개요를 설명한다.
모든 직원-글로벌오피스, 계열사, 파트너 기관
모든 직원

글로벌오피스, 계열사, 파트너 기관

모든 파트너-계약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모든 파트너

계약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외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외
Zero Tolerance
  • 01
    무관용의 원칙
    (Zero-tolerance)
    ① 무관용의 원칙

    굿네이버스는 사건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위해, 폭력 및 착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02
    공동의 책임과 책무성
    (Shared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② 공동의 책임과 책무성

    굿네이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직원 및 파트너 관계자 포함)이 세이프가딩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굿네이버스와 업무 관련된 모든 사람은 근무시간 뿐 아니라 그 외에 지위 남용과 착취 가능성을 경계하고, 목격되거나 알려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

  • 03
    무해성
    (Do no harm)
    ③ 무해성

    굿네이버스는 프로그램과 사업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과 성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04
    아동과 성인의 최상의 이익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adults)
    ④ 아동과 성인의 최상의 이익

    굿네이버스는 정책을 제정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아동과 성인의 최상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최상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아동과 성인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05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⑤ 비밀보장

    굿네이버스는 사건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민감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 외부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메일이나 문서는 발송 전 담당자에게 승인 받는다.

  • 06
    생존자 중심 접근
    (Survivor-centered approach)
    ⑥ 생존자 중심 접근

    굿네이버스는 생존자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그들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생존자 지원이 우선순위이며,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한다. 생존자와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굿네이버스의 핵심신념이다.

  • 07
    안전한 환경과 조직문화
    (Safe environment and rganizational culture)
    ⑦ 안전한 환경과 조직문화

    굿네이버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러한 문화는 임직원 뿐 아니라 파트너, 함께하는 관계자들에게 모두 공유한다. 굿네이버스는 관리 감독, 지역사회와 협력, 그리고 모범사례 통해 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08
    위험 관리 접근
    (Risk management approach)
    ⑧ 위험 관리 접근

    굿네이버스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행할 때 위험관리접근 방식 기반으로 하며 세이프가딩 정책의 위험은 확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경영진의 분명한 책임과 책무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 아동(Child):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 아동학대(Abuse):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방임, 차별, 가정폭력, 성적착취, 납치, 인신매매, 성매매, 온라인 아동 성적착취, 아동 노동을 포함한다.
  • 성학대(Sexual abuse):강제, 강압, 조종에 의한 실제 혹은 위협적인 성적인 물리적 침범을 말한다. 이는 강제 결혼, 아동 결혼, 성노예 및 아동과의 성행위 등의 관행을 포함한다.
  • 성착취(Sexual Exploitation):금전적, 현물 이익을 포함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취약성, 상하관계나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실제로 일어나거나 시도된 학대 행위를 말한다.
  • 성희롱(Sexual Harrassment):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피해, 모욕,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행동을 말한다.
  • 글로벌 오피스(Global Office):글로벌 오피스는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경영구조에 따라 협력국가의 글로벌 지원 및 협력을 전문으로 한다. 또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경영지원을 제공하며,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와 파트너를 구축한다.
  • 파트너 국가(Partnership Countries):굿네이버스 파트너 국가는 GPC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며, 전 세계적으로 굿네이버스의 프로젝트와 캠페인, 옹호활동을 시행하는 사업국(Field countries)과 모금국(support countries)을 포함한다. 굿네이버스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국가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그리고 인도주의적 대응을 수행하는 국가는 사업국(Field Countries)라 하며, 굿네이버스가 옹호와 캠페인을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모금을 하는 국가를 모금국(support countries)라 한다.
  • 굿네이버스의 이사회 및 직원(Good Neighbors Board Members & Employees):굿네이버스의 파트너 국가, 글로벌 사무소 및 산하기관의 모든 이사 및 직원을 말한다.
  • 파트너(Partners):계약자, 인턴, 자원봉사자, 컨설턴트, 계약직 전문가, 연구원, 방문자, 지역사회 전문가, 공급업체, 기타 업무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Dos 모든 굿네이버스의 임직원 및 파트너가 해야 하는 일
1. 일반원칙
  • 모든 굿네이버스 직원 및 파트너가 세이프가딩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 위반으로 의심되거나 실제 사건을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 보고절차 전반에 걸쳐 기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 내부 및 외부의 보호 조사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기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해당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디지털 아동 보호 규약을 준수한다.
  • 슈퍼바이저(상관)에게 소재 및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 아동과 성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 아동과 성인을 대할 때 언어, 행동, 상호작용에 주의한다.
  • 특히, 아동 및 성인과 권력의 불균형(상하관계)한 관계인 경우 신뢰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피한다.
2. 활동 중 규칙
  • 모든 사람, 특히, 아동과 성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아동과 성인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 가능하면 2명 이상의 성인이 참여하고 최소한 다른 사람의 시야에 있도록 한다.
  •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관리한다.
  • 아동과 관련된 활동과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을 위한 별도의 수면공간을 마련한다.
Don'ts 모든 굿네이버스 직원과 파트너가 해서는 안 되는 일
1. 일반원칙
  • 본 세이프가딩 정책을 위반하는 사건을 숨기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 어떠한 이유로든(성 정체성, 종교, 사회적 지위, 인종, 국적, 장애, 나이, 성정체성, 및 기타 조건 및 환경) 아동과 성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아동 및 성인과의 신뢰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 잘못된 행동을 모면하기 위해 이름, 명성, 권력, 지위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 아동과 성인이 권력관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 처방된 약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 경제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
  • 성접대(모든 성적 행위 포함)를 위해 금전, 고용, 현물, 서비스를 교환하지 않는다.
  • 성관계 승낙 연령이나 관습 상관없이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으로 프로그램의 참여자와의 성적 활동이나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어떠한 폭력적인 또래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입학식,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징계를 위해서라도 타인, 특히 아동과 성인을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야 한다.
  • 아동과 성인의 품위를 모욕하거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착취행동과 폭력적인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다.
  • 성인물이나 노출이미지(포르노그래피), 폭력적 이미지를 포함한 부적절한 이미지, 영상, 음악, 웹사이트를 아동에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 아동 결혼 또한 성인과 아동간의 모든 성적관계에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
  • 아동노동(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으로 집안일을 포함하여 아동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노동)을 위해 아동을 모집하지 않는다.
2. 활동 중 규칙
  • 아동 및 성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발생 할만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아동과 성인에게 농담이라도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나 자극적인 발언 또는 위협을 하지 않는다.
  • 아동의 관심을 끌기위한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짜증을 내는 행동이나 이성적 호감표현(Crush))
  •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족의 일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굿네이버스 사업 대상자의 아동과는 밤새 같은 방이나 침대에서 자지 말아야 한다.
  •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을 숙박시설로 초대하여서는 안 된다.
  • 전문적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처를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아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돕지 말아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아동을 도와야 한다.
  • 다른 성인과 분리되어 아동을 만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아동과 단독으로 만나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단 둘이 차에 타지 말아야 하며, 만약에 같이 차에 타야 하는 상황에는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와 슈퍼바이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오용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 굿네이버스의 사업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 혹은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대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굿네이버스 임직원 및 관계자(파트너 모두 포함)는 세이프가딩 정책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며 관련하여 학대와 착취 혐의가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합니다.
굿네이버스의 파트너사 직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본 정책 의무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징계 및 파트너 관계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굿네이버스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세이프가딩 정책이 조직의 방향과 운영에 통합되어 대표자가 올바르게 의무이행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및 대표 :세이프가딩 정책의 인식증진, 정책 이행과 과정, 안전한 직무환경 조성하며 본 정책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국가 및 지역의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 :신고 접수, 사고 조사, 생존자 지원, 안전위원회 검토 권고 포함하며 학대나 착취의 사례 지원, 특히 생존자 지원과 법률서비스 제공 위한 외부 전문가 구축한다.
  • 글로벌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과 지역 코디네이터 :글로벌 담당자는 해당 업무 전임 및 고위 관리자급으로 하여 GPC의해 선발되며 주요의사 결정 담당 및 사무총장 직접 보고 가능하다. 또한 모든 사업국 및 글로벌오피스 위반사례신고 접수, 권역 코디네이터는 모든 사업국의 사례보고 접수하며 권역 내 본 정책 이행 감독한다.
  • 안전한 채용 :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아동 및 성인과 함께 일하기 적합한 직원 채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구인광고 및 지원서 내 세이프가딩 정책 원칙 명시하여 아동과 성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지원을 막도록 한다.
    • 면접 과정에서, 아동 및 성인과 이전의 업무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 새롭게 고용된 직원은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 서약서에 서명한다.
    • 굿네이버스와 함께 일하는 입사 지원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인턴, 계약업체, 파트너는 세이프가딩 정책 적용 대상이다.
  • 세이프가딩 정책 의무 교육 : 굿네이버스 임직원과 파트너가 세이프가딩 정책을 숙지하여 정책에 명시된 자신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딩 정책 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은 입사 시, 이루어지며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은 신고와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행동강령 및 예방조치에 대해 진행한다.
    •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은 직원 및 파트너에게 정책에 대한 절차 관련 숙지와 본 정책에 대한 인식증진,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방문자 오리엔테이션 : 굿네이버스는 모든 방문자(회원, 후원자, 기자, 연구원, 연예인 등)가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든 방문자는 구두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하며 아동 및 성인 취약계층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전,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에 동의한다는 확인양식에 서명한다.
  •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 굿네이버스는 파트너 기관과 모든 계약에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른 조항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파트너 기관이 굿네이버스의 세이프가딩 정책에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나 해당 파트너사의 세이프가딩 정책을 제출하여 정책 준수를 보여야 합니다.
    파트너사가 제출하는 세이프가딩 정책은 굿네이버스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파트너 기관이 굿네이버스 세이프가딩 정책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에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계약기간동안 파트너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정책은 위반된 사건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을 모두 굿네이버스에 보고한다.
    • 굿네이버스 사업에 일하는 모든 직원이 안정한 채용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한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모든 관련 직원 대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아동 및 성인 대상 학대로 의심되거나 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주세요.
사건 발생

굿네이버스 관계자에 의한 아동 및 성인 대상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
굿네이버스 외부 사람에 의한 아동 및 성인 대상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

신 고

* 즉시 혹은 24시간 이내 신고(구두 혹은 서면)

조 사
  • 면담 진행
  • 전문가 연계
  • 세이프가딩 정책 위원회 검토

아동 및 취약한성인의 재 외상 방지 목적

학대 사실
확인 시 조치
  • 위반혐의가 입증된 경우
    •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정
  • 위반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 필요에 따라 모든 관련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 모든 혐의에 관련된 기록(문서) 보관
사후관리

모든 관계자에게 필요에 따라 조사 결과 통보 및 모든 학대 의심 사례 기록(문서) 보관

  • 굿네이버스는 프로젝트 활동을 비롯한 연구, 옹호, 모금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세이프가딩 정책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 아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굿네이버스에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피드백과 불편신고 제도를 마련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웹사이트, 사진, 동영상, 신문기사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비롯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범주 및 디지털 상에서 디지털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한 굿네이버스의 정책을 규정합니다.

  • 디지털세이프가딩 원칙 및 책무
    : 아동과 성인의 권리 및 존엄성 존중 / 촬영 전 정보 동의
      촬영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상업적 활용 금지 / 실명사용여부 의사 확인
  • 인터뷰, 사진, 촬영
    • 본 활동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이점과 피해에 대한 사전 평가
    • 촬영스텝 대상 세이프가딩 오리엔테이션 및 동의서 작성
    • 상황 왜곡하여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 / 대상자의 트라우마 자극하는 질문이나 타인의 사례를 사용하도록 하지 말 것
    • 민감한 사안에 대한 내용일 경우 동일 성별 스텝 구성
    • (주소, 가족, 학교, 결연아동 등록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커뮤니케이션(홍보)팀 관리자 또는 글로벌 사무소 및 파트너 국가 담당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책임지며
      해당국가 대표와 국가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은 온라인 콘텐츠 및 활동을 감독
    • 굿네이버스 업무 목적 외 허가 없이 사적 사용 금지
  • 정보보호
    • 외부로의 정보 유출 방지에 유의하며 목적 내 사용 후 삭제
    • 최소한의 인원만 정보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소속국가 정보통신법 준수
  • 디지털 세이프가딩 위반사례 발견 시,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신고

굿네이버스 파트너 국가와 글로벌 오피스는 자국 법률에 따라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보호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 실행, 평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본 정책이 현지의 법률과 문맥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현지 법률은 지정된 세이프가딩 정책 담당관과 인사 부서의 지침과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