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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공지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2018.11.05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감사합니다. 회원님!”

따뜻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를 만들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의 마음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로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회원님의 후원이 연말정산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나의후원-개인정보확인/변경-기부금영수증 출력

굿네이버스 앱, 마이페이지-개인정보확인/변경-기부금영수증 출력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회원상담센터(1544-7944)로 연락해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365일 24시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출력 메뉴에서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PC에서 이용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굿네이버스 회원 정보로 바르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12월 31일 이후 등록한 회원님께서는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APP “굿네이버스 앱”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팩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후원정보 확인/변경-후원회비 내역조회-기부금영수증 FAX 신청

회원상담센터 1544 - 7944

회원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ARS 서비스를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부금영수증 FAX 발급, 우편 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세요. (통화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ARS 서비스 연결번호 1544 - 7944 + 3번 = 기부금영수증 FAX 발급

ARS 서비스 연결번호 1544 - 7944 + 4번 =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기부금영수증 발급 Q&A

Q.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Q.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하오니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에 문의해주세요. * 자녀 이름의 후원금을 합산 공제받는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Q. 기부금영수증에 직인이 인쇄되지 않아요.

A.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아래 두 가지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인쇄항목의 배경색 및 이미지 체크 인터넷 상단의 파일 > 페이지 설정 : 배경 및 이미지 인쇄 체크

Q. 후원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나요?

A. 지로(OCR, MICR)를 통한 기부금 납부는 2018년 12월 27일, 그 외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2018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납부 마감 일자 이후 납입분은 2019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Q.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부금, 공제한도액 개인 : 소득금액 *100% / 법인 : 소득금액 *50%, 후원사업 :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회비

지정기부금,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10%,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 보호사업 등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회비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