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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정신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미션
미션 Mission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굿네이버스는 빈곤과 재난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북돋우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핵심가치Core Values
01

우리는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02

우리는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이들이 자립하도록 돕는다.

03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며 사업진행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한다.

04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세계시민문화를 창출한다.

05

우리는 지역주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직한다.

06

우리는 사업현장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한다.

07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08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회원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한다.

굿네이버스 3대 사업 추진 방향

굿네이버스는 3대 사업 추진 방향인 아동권리보호, 네트워크,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추진방향_이미지
아동권리보호
CRC
굿네이버스는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을 원칙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업을 기획, 추진합니다.
네트워크
Network
굿네이버스는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자원봉사자, 파트너 및 지역위원회와 같은 조직화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권리옹호
Advocacy
굿네이버스는 정부나 대중을 향하여 시민사회교육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 대정부사업, 세미나 등의 권리옹호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동보호 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은 굿네이버스의 사업 철학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며 아동이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아동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보호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정책_이미지
목적
Purpose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의 목적은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 아동에게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아동보호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완전한 아동보호를 실현한다.
기본원칙
Key Principles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정책은 UN 아동권리협약과 굿네이버스 Mission 및 국내외 아동보호 법규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그 원칙으로 한다.
  • 첫째,
    아동은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받는다.

  • 둘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

  • 셋째,
    아동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받는다.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1. 직원 및 관련자들은 반드시 :
  1. 아동의 인격을 존중한다.
  2. 아동의 의견 및 견해를 존중한다.
  3. 아동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한다.
  4. 아동이 위험한 상황 또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아동이 불법적 활동에 가담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아동이 아동노동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직원 및 관련자들은 결코 :
  1. 아동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2. 아동학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치하지 않는다.
  3. 아동에게 수치심 및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아동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6. 아동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7. 아동에게 성적인 자극이 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유발하지 않는다.
  8. 아동과 부적절한 행위 및 관계에 연루되지 않도록 어떠한 오해도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