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에요!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 따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