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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영국문화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졌는데 NSPCC, Barnardos,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hildrens Right Commissioner for London과 같은 아동학대전문 NGO와 영국보건성 아동학대전담팀, 지방정부의 아동학대담당팀 그리고 경찰청의 아동학대담당팀과 같은 영국 내의 핵심 아동학대관련기관들을 두루 두루 방문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특징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일들을 지방정부가 다 하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을 NGO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사례가 발생하면 지방정부 아동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간 후 사례의 정도에 따라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하고 단기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NGO에 의뢰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동보호를 위해 민관의 협조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1989년 제정된 아동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조금 다른 체계였는데 우리가 방문한 기관은 “아동 수호자”라는 단체로 일종의 옴부즈맨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19’가 있는데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잘 분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그 정보를 넘겨주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체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발생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외당하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앞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그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견학이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아동학대문제가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서 업무의 성격이나 또 업무처리 방법이 전혀 다를 수 있는 NGO와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서로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기간 내내 함께 해 주셨던 그리고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박 현 홍 간사(사진 아랫줄 맨 오른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