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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진행

2020.01.14
우리 단체는 13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아동단체들과 함께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한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 단체사진

본 기자회견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두 명의 아동대표가 체벌 금지에 대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며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민법 제915조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모두발언 중인 정의당 추혜선 정의단 의원
 
추혜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모와 자녀를 종속 관계로 보는 민법 제915조 항은 ‘폭력으로 자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라며, “체벌이 아닌 이해와 설득, 토론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인 아동대표 임한울 학생

이어서 우리 단체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이며, 이번 기자회견의 아동대표로서 발언한 임한울 학생은 “어른과 같은 잘못을 해도 어린이에게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맞을 만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체벌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발언 중인 우리 단체 김웅철 사무총장

더불어 우리 단체 김웅철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징계권 검토를 발표했지만, 민법 제915조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며, “정부는 신속한 개정 작업 이행과 더불어 민간단체와 함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 교육을 강화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 단체를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본 캠페인은 3만 2천여 명이 지지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지 서명과 연명 목록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