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GN News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진행

2022.03.17

17일(목), 우리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한국아동복지학회와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문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네트워크는 지난달 2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하루속히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제사회는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제도의 개선 없이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유관 기관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단체 박정순 사업운영본부장은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출생신고의 의무를 가진 부모가 개인적 사유로 아동의 출생을 알리지 않을 경우, 아동의 존재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제도적 공백이 있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라며,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소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일련의 개정안은 출생신고 확인 절차에 따르는 가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자로 역할 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긴 시간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외면했던 국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사례지원,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출생미등록 아동의 더 원활한 출생등록 돕기 위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양육시설,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례별 출생신고 방안 및 관련 법안을 정리한 ‘출생신고 실무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