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News

평화와 개발을 위한 무장 해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업, 학계, 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50여 개국 1,300여 NGO가 한 자리에 모여 평화와 비무장을 이루기 위한 여러 사안들을 논의하였으며 정부와 국제기구가 핵무기 폐기와 무기류의 철폐를 위하여 앞장서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는 매일 1,000명이 소형 무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3,000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불법 무기 매매와 소형 무기의 사용에 대한 정부의 제한 및 합법적 무기류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무기 매매 조약 비준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NGO 들은 정부와 국제 기구들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서명에 동참할 것과 **‘유엔헌장 5조와 6조’의 실현을 위해 비무장과 비핵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이를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단체는 1996년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적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은 이후 매년 UN DPI/NGO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이해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옹호, 교육 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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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은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했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1개국이 비준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 유엔헌장 5조, 6조
제 5 조: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아무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모든 사람은 어디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