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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조선일보] 세계시민교육 연중기획 시리즈1 (2011.06.14)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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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도 '우리나라'에서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나눔의 손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구호개발NGO 굿네이버스와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가  세계시민교육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세계의 다양성과 빈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대한민국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월2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를 지면과 각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굿네이버스가 그동안 전국 교육현장에서 갈고 닦은 세계시민교육의 노하우와 다채로운 나눔의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그 첫번째 기획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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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특히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불어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권리를 인식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548명의 전문 강사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배출됐으며, 총 76만3054명의 아동, 부모, 교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와 국제구호개발NGO 굿네이버스가 지면을 통해 전개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알아야 할 유엔아동권리'입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눈높이에 맞춰 4가지로 나누어 진행하며, 아동,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교육 사이트 '알음열음'(www.f5.or.kr) 또는 문의 전화(02-6717-4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굿네이버스 전문 강사가 파견돼 교육을 진행하며, 진행비는 무료입니다. / 편집자 주

 

 

                                                                    ① 우리 아이가 알아야 할 UN아동권리
                                                                    ②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③ 건강한 몸과 마음 스스로 지키기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약속은, 1898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참여했고, 현재 193개 나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권리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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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법률에 의해 안정된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록되어야 하고,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또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가능한 한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아직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흔적도 없이 세상에 나와 사라지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부모의 신분이나 법적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이름과 나라를 가지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모든 국가는 아이들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와 아동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와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도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엄마와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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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아동이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상해, 학대,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 등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사례를 막기 위한 조사, 처리,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까지 가능한 한 효과적인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아동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국가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아동은 그런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최저 고용 연령을 정하고 고용 시간 및 고용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 혹은 보호자가 있을 경우 처벌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등 제3세계 국가에서는 아직도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광산에서 돌을 나르거나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등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발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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