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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겨레신문] 멍들고 냄새나는 아이 혹시…학대 의심신고 ‘129’ 신원 안밝혀도 가능 (2011.11.24)

2011.12.05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다는 의심이 들어도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불가피한 경우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학대받는 아동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연락처만 알려줘도 상담센터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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