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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앙일보] 205개 민간단체 “기부 막는 법 고쳐야” (2013.04.05)

2013.04.05

 

 

굿네이버스 등 민간비영리단체(NPO) 205개가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단체별로 조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일하 NPO 이사장

 


(중략)

 


 지난달 열린 NPO공동회의 이사회에선 자연스레 이 문제가 논의됐다. 공동회의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이사장은 “당시 ‘협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전화가 회원 단체로부터 걸려왔다”며 “조특법 개정으로 기부자들의 순수한 의도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동회의는 가입단체 31개를 포함해 총 205개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일 조특법 개정 요구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과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영환 의원이 대상이었다. 원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정기부금을 2500만원의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이사장은 “두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라며 “2013년도 소득공제를 하기 전에 국회가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NPO공동회의는 이달 안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아직 많은 국민이 지정기부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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