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특별공제종합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부금은 물론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 항목을 묶어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내년에는 아예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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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몇 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드디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는 사실에 기부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하지만,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아직도 보살핌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의지로 기부 행위를 하는 기부자들에게 소득공제라는 작은 보상열매라도 줘 기부문화를 확대시키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