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굿네이버스,‘아동권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과 큰 차이 보여
○ 굿네이버스,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
○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앞서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분야 결과 발표
○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은 1천 명 기준 275명으로 나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1.59명과 173배 차이 나
○ 아동학대 신고인식 수준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 전북, 제주, 강원, 경북, 전남 순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 www.gni.kr)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 아동 8천915명과 부모(보호자) 8천9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권리 실태조사’ 항목 중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신원영 연구원)은 학대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수를 1천 명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으로 정의하고, 2015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도 ‘아동권리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과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으로 한정해 산출했다. 분석 결과,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보다 약 173배 정도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8천915명과 조사 참여 아동의 부모 8천915명 총 1만7천8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아동 보호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세부 항목으로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해 부모에게는 아동학대 상황 및 신고에 대한 인식을, 아동에게는 아동학대 상황 인식 및 학대피해 경험에 대해 물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관한 16개의 학대지표 중 1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에 1회 이상 지속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2천446명으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산출 기준인 1천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수는 27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주일에 1회 이상 상습적인 학대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수도 1천219명으로 1천 명을 기준 환산 시 137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1.59명에 불과해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과 약 173배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에 비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은 원인으로 학대인식과 신고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 참여 아동의 부모 8천915명을 대상으로 학대인식에 대해 물은 결과, 신체학대 유형 중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1%(906명)이고, 심지어 도구(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가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도 9.1%(811명)나 된다. 정서학대의 경우, 학대로 인식하는 민감성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에게 욕을 하는 행위와 ‘바보’또는 ‘멍청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해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3%(1천274명), 43.1%(3천839명)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식사를 제 때 챙겨주지 않는 방임행위를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2천508명),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를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1천302명)에 이른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민감성은 실제 본인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주변에서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않아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인식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부모 또는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212명(전체 응답자 중 2.4%) 중 83.5% 달하는 177명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6.0%,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22.6%,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신고인식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된 전북, 제주, 강원, 경북, 전남 등의 경우 피해아동 발견율도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별 신고인식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을 비교한 결과, 두 변인은 상관계수 0.81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원영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신고인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두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인식 제고와 아동학대 신고 프로세스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부장은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 대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은 점과 85%가 넘는 부모가 아동학대 목격 시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 결과는 우리사회의 아동보호체계 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아동이 학대 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신고의무자 교육 및 부모교육 확충 등의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조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지역별 아동의 권리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로 산출돼 오는 12월 14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 지표 및 지수 조사연구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노충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 좌장으로 함께 한다.
관련 문의 l 홍보팀 02)6717-4261~5 pr@gni.kr
○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앞서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분야 결과 발표
○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은 1천 명 기준 275명으로 나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1.59명과 173배 차이 나
○ 아동학대 신고인식 수준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 전북, 제주, 강원, 경북, 전남 순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 www.gni.kr)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 아동 8천915명과 부모(보호자) 8천9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권리 실태조사’ 항목 중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신원영 연구원)은 학대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수를 1천 명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으로 정의하고, 2015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도 ‘아동권리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과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으로 한정해 산출했다. 분석 결과,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보다 약 173배 정도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8천915명과 조사 참여 아동의 부모 8천915명 총 1만7천8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아동 보호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세부 항목으로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해 부모에게는 아동학대 상황 및 신고에 대한 인식을, 아동에게는 아동학대 상황 인식 및 학대피해 경험에 대해 물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관한 16개의 학대지표 중 1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에 1회 이상 지속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2천446명으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산출 기준인 1천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수는 27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주일에 1회 이상 상습적인 학대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수도 1천219명으로 1천 명을 기준 환산 시 137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1.59명에 불과해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과 약 173배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에 비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은 원인으로 학대인식과 신고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 참여 아동의 부모 8천915명을 대상으로 학대인식에 대해 물은 결과, 신체학대 유형 중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1%(906명)이고, 심지어 도구(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가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도 9.1%(811명)나 된다. 정서학대의 경우, 학대로 인식하는 민감성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에게 욕을 하는 행위와 ‘바보’또는 ‘멍청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해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3%(1천274명), 43.1%(3천839명)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식사를 제 때 챙겨주지 않는 방임행위를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2천508명),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를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1천302명)에 이른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민감성은 실제 본인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주변에서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않아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인식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부모 또는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212명(전체 응답자 중 2.4%) 중 83.5% 달하는 177명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6.0%,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22.6%,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신고인식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된 전북, 제주, 강원, 경북, 전남 등의 경우 피해아동 발견율도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별 신고인식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을 비교한 결과, 두 변인은 상관계수 0.81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원영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신고인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두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인식 제고와 아동학대 신고 프로세스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부장은 “아동의 학대 체감 수준 대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은 점과 85%가 넘는 부모가 아동학대 목격 시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 결과는 우리사회의 아동보호체계 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아동이 학대 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신고의무자 교육 및 부모교육 확충 등의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조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지역별 아동의 권리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로 산출돼 오는 12월 14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 지표 및 지수 조사연구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노충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 좌장으로 함께 한다.
관련 문의 l 홍보팀 02)6717-4261~5 pr@gn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