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사실을 심평원 통해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출생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 사각지대 줄일 것으로 기대
○ 굿네이버스, 신분, 부모 법적 지위,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 촉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출생통보제’도입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30일(금),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성명을 통해 지난 30일,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출생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 2,236명 중 1%인 23명에 대한 조사 결과 3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이 규정되어 있고,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참담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에 나아가 신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모든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간담회, 실태 연구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붙임]. 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성명서
[붙임] ‘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굿네이버스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에 개정 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출생미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사실상 출생미등록 영아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에 무관심 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참담한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은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2,236명이며 그 중 1%인 23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동 3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또 다른 희생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굿네이버스는‘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환영하며, 정부는‘출생통보제’도입에 나아가 신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사회 역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야말로 아동권리보장의 시작점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의 안녕과 행복의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