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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다 야미레스 산따이 로살레스
세액공제율은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