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 ‘우간다 진자 지역 10대 아동 조혼 및 임신 근절을 위한 조례’ 승인
우리 단체, ‘우간다 진자 지역 10대 아동 조혼 및 임신 근절을 위한 조례’ 승인
2026.10.13우리 단체, ‘우간다 진자 지역 10대 아동 조혼 및 임신 근절을 위한 조례’ 승인
2026.10.13우리 단체와 우간다 진자 지역정부가 함께 추진한 5건의 ‘10대 아동 조혼 및 임신 근절을 위한 조례’가 진자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지역정부 조례 논의 회의]
아프리카 우간다 부소가(Busoga) 지역의 여아들은 빈곤, 청소년 친화적 보건 서비스와 정보의 부재, 해로운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15~19세 여성 청소년 10명 중 약 3명(28.4%)이 이미 출산했거나 임신 중입니다.
우리 단체는 아동 조혼과 청소년 임신 문제를 개선하고 여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자 지역 정부전략 수립을 추진해 2024년 11월, 조례 제정과 아동보호 사법체계 강화 등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이 담긴 정부전략을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공식 발효된 하위 지방정부 조례 5건이 담긴 서류]
이후, 정부 전략을 넘어 제도 수행 및 운영 규정이 담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된 5건의 조례는 진자 지역 하위 지방정부 5곳에서 ▲안전한 모성보건 실천 촉진 ▲유해한 아동노동 금지 ▲고의적 학업 중단 방지 ▲아동 귀가시간 규정 등의 내용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단체는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해 진자 지역 조례 개발위원회를 출범하여 승인받은 하위 지방정부 5곳의 지역 조례를 우간다 진자 지역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통합 조례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간다 진자 지역 정부 관계자는 “아동보호가 부모,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라며, "모든 아동이 강제결혼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 단체는 우간다 진자 지역 여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간다 진자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여아 성재생산 건강 및 보건 권리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우간다 진자 지역 여아들이 보호받고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