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네이버스, 아동모니터링단 권역대표 발대식 현장에서 입법 발의 축하 퍼포먼스 진행
○ 아동 주거환경 실태 기반 정책 제안,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져
○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권리 주체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 강화
![[사진1]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권역대표 아동들이 아동을 위한 정책 변화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본문).JPG](https://cdn.gni.kr/contents/202602/Brmx36GXx.jpg)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30일,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굿네이버스의 아동 참여 조직의 대표단인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권역대표 발대식’현장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권역대표 아동들은‘아동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재난 상황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책 변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재난 발생 시 아동의 주거 안정과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굿네이버스가 김태선 의원과 함께 개최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성인 중심의 기존 주거 지원 체계를 넘어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주거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한 제언이 입법 논의에 반영된 결과로, 아동의 주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기후 재난 환경이 아동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준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서 아동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러한 시민사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이 축척되며,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명확히 반영하는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의미가 크다.
임경숙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부장은 “아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인 만큼, 주거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정책과 제도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스스로 아동권리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 아동권리 관점의 정책을 제안하며,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동 참여 조직이다. 매년 권역별 대표 아동들이 다양한 아동권리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 참여 기반의 정책 옹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