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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나요?

2022.05.06
2020년 한해, 약 30,905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아동 일생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학대로 인한 보호자와의 분리를 경험 또한 학대 못지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굿네이버스는 보호조치과정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보장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4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 참여권은 아동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한계를 뛰어넘어, 아동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여 충분한 고려를 받음으로써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참여권을 대표하는 권리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청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듣도록 요구할 권리’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청문권은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아동 청문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과, ‘아동 최상의 이익실현 관점’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 보호조치 과정에 있는 아동 청문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아동이 처해있는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계획,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주고,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조치가 취해질 때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또는 공식적인 절차나 환경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먼저, 아동의 발달단계 별 아동 청문권 보장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청문권 보장이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아기는 1.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에 맞는 청취 절차/방법 미비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굿네이버스는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의견 청취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영유아기단순하고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합니다.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일정한 간격으로 멈춰서 아동에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보호자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합니다.연령이 어릴수록 6하원칙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때와 장소, 상황 등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학령기면담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단순하고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합니다.아동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함께 이야기합니다.아동이 참고할 수 있는 아동 연령에 적합한 법률 용어 목록을 법정에서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피합니다.아동이 질문이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한번에 한가지 질문을 하고, 추상적인 질문은 피합니다. 청소년기청소년이 사용하는 비어, 속어를 익혀두는 것은 전문적인 관계 및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이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에는 자신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아동이 참고할 수 있는 아동 연령에 적합한 법률 용어 목록을 법정에서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피합니다.구체적으로 지시된 질문을 합니다.
  • 보호조치 과정에 있는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상 변화도 함께 필요한데요. 아동복지법 내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아동 청문권을 명문화하고, 구체적으로 청문권을 적용하기 위한 실무지침의 마련 및 제시아동보호절차 각 단계(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에서의 절차상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안내자료 마련아동의 연령, 언어, 장애 등의 상황에 따른 옴부즈퍼슨의 배치 및 역할 부여아동의 이의 및 소명 절차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내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의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지 확보
  • 특히 사법절차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법정 내 자리배치를 아동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하며, 아동을 위한 별도 대기실을 마련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법정 및 청문 환경 마련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 청문할 수 있도록 법조인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의무화사법절차 상 아동이 증언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직접 또는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 통해 아동 의견 청취
  • 그 외에도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실무자 교육훈련 마련실무자 업무 환경 및 슈퍼비전 체계 개설 필요아동복지서비스 NGO 법인 내 법률지원팀(가칭) 설치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요구

‘N명의 아이들 N개의 목소리’

지난 4월 28일, 굿네이버스는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아동 청문권 보장 “N명의 아이들 N개의 목소리” 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김진석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아동 의견표현권을 넘어 청문권으로’ 주제 발표, 이번 연구 책임자인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보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자립준비청년,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지현 변호사, 박재민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분리보호를 경험한 청년입니다. 저는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저의 의견을 생각하고 불편함 없이 제 의견을 전달해 그 의견이 잘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호조치 결정 후 제가 겪게 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될 시설의 이름만 들었을 뿐, 어느 곳에 위치한 시설인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선생님 아이들과 지내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게 된 시설은 시내와 동떨어져 외진 공장단지 한 켠에 자리한 곳 이었습니다. 시설에 처음 들어가던 날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입소 첫날 집에서 사용하던 이불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 생각나 편하게 잠이 들지 못했는데요. 익숙한 물건 등을 미리 챙겨 올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면, 좀 더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요즘 뉴스를 보면 안전을 위해 많은 친구들이 가정을 떠나 분리되는 경우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정리를 못하고 갑자기 정든 집을 떠나게 되는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험을 생각해보며 보호조치의 과정에서 아이들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첫째,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든 친구, 가족들 등 집에 있어야할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먼저 친절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한 내용이지만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까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다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이 분리 보호되는 시설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 위치하였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도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들이 반영된다면, 보호조치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청문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보호조치를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삶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견해에 따라 살아가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듣도록 요구할 권리‘인 청문권은 중요합니다. 특히, 실천현장의 청문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보호조치의 전 과정에서 청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세심하게 살펴야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습니다.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이라는 차원에서 아동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특히 가정에 관련된 여러 사건(이혼, 양육, 가정보호, 소년보호, 아동보호)을 함께 다루는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각분리 제도 시행 이후 보호아동의 청문권은 오히려 약화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즉각분리에 대한 불복에 있어 아동이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이 의견을 반영 받는 경험은 아이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권리 보장에 취약성을 가진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업무 매뉴얼의 구체화와 더불어 인프라의 확대와 인력의 안정성이라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보장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박재민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학대피해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전문위탁가정 확대, 만 6세미만 아동 대상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도입,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등을 통해 분리보호를 결정한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업무 담당자들이 비언어적 의사를 포함해서 아동의 의견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지침과 매뉴얼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담원 당 적정한 사례관리 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전담 공무원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120개 확충을 통해 상담원 1인당 30건으로 줄이기 위해 단계적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아동학대 분야는 청문권 보장에 딜레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하여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 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한 아동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
앞으로 굿네이버스는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실천 가이드북을 배포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행정, 사법, 실천현장에서의 아동 청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해봅니다.

2022년에도 굿네이버스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한 변화의 시작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눔홍보팀 안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