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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권리가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2022.12.16
설명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협약 내용을 준수하며, 아동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 아동 관련 가장 포괄적인 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 5·6차 심의 최종 견해(2019)를 통해
대한민국 현 법률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의 보완과
국가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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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권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이를 규정해주는 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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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아동의 권리에 기초해 결정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
또한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 발표 이후,
다양한 포럼과 연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해가고 있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굿네이버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굿네이버스도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특히 굿네이버스는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아동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소속 아동단체들과 함께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제안 아동기본법(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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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는 아동기본법에 아동이 원하고, 아동에게 꼭 필요한 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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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한 법에 ‘쉴 권리’와 ‘놀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이야기했어요.


지난 1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아동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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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당사자인 아동이 아동기본법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소속 아동단체 대표 아동 총 14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별 대표 아동들은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참여권과 보호권 등 다양한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언을 진행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다양한 아동권리 이슈 중 아동의 쉴 권리와 놀 권리에 대해 발표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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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아동은 놀이가 아동의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의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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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유 아동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쉴 시간과 공간 마련 외에도 쉴 권리를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권리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설명

 


아동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굿네이버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나눔홍보팀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