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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대로 구겨진 상처는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2013.11.18







요즘 한창 인기 중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상속자들’에는 훤칠한 키에 남자다운 인상을 지닌 18세 소년, 최영도가 있습니다. 영도는 훈훈한 외모와 다르게 교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들일 수 없을 만큼 무섭게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영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훈육방식으로 영도는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호텔 상속자, 영도는 사실 학대피해 아동입니다.


영도와 같은 학대피해 아동은 드라마 속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 계모에게, 혹은 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아동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은 97명이나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지 않아 통계에 합산되지 않은 사망 아동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하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동학대!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2000년에 제정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아동복지법에 제정하여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동을 구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도 높은 행위만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에게 적대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 아동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정서학대는 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체 학대와 방임, 성 학대 순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 아동의 약 25% 이상이 자기 방어나 의사표현 능력이 낮은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입니다. 학대피해를 받았음에도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지닌 직무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관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는다면 단 한 명의 학대피해 아동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새로 생긴 푸른 멍과 시간이 오래된 노란 멍이 함께 발견된다면 여러 차례 신체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비틀렸을 때 생기는 나선형 골절이나 옆구리를 맞아 생기는 갈비뼈 골절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그 밖에 아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성인을 두려워하는 등 아동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학대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에 이상이 발견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굿네이버스는 보건복지부에 위탁 받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전국 2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한 번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폭력을 세습하게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이 멍들고, 의지할 곳 없이 방치된 아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