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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15.02.10








이웃집에서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에 ‘왜 저렇게 심하게 혼내나’라고 생각해보신 적, 한 번씩은 있지 않았나요.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우리 집 일이 아니기에 무관심했던 사이 학대 피해 아동들은 여전히 힘든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는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강화된 아동학대 법적 처벌, 신고의무자 대상의 확대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의 80.3%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면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후로 변화되는 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 ‘부모에게도 예외는 없다’ 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적인 차원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전국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상담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도 26개소(2014.9월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며 아동권리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부모와 신고의무자들을 위한 교육, 복귀 후에는 각종 회계와 총무업무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는 정말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비율의 약 2배 정도 차이나는 환경에서도 아동보호체계의 최전선에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매일같이 신고접수와 사례회의가 한창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사건들. 1996년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만들어져 온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호체계 모습은 올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아동관련예산,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 인력 등의 인프라 문제가 남아있지만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장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보호의 노하우와 국가의 대응체계가 더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이 조금은 더 촘촘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