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그 후,
2021.09.14

9월 15일, 오늘은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녀 징계권’ 삭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굿네이버스의 노력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호 또는 교양’을 목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의 근거로
악용되어 왔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굿네이버스는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징계권 삭제 공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의 근거로
악용되어 왔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굿네이버스는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징계권 삭제 공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개념조차 없던 1990년대,
굿네이버스는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원해왔는데요.
굿네이버스는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원해왔는데요.

2016년에는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고,
현재 3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개의 분사무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3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개의 분사무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합니다.
징계권이 삭제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체벌하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체벌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그렇다면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양육 태도’ 기술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양육 태도’ 기술을 소개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문적인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올바른 양육방법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동학대와 체벌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올바른 양육방법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동학대와 체벌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