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2022.05.26
5월 11일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입양의 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해외 입양이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한국의 해외 입양은 증가했고,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입양인의 삶을 돌아보고,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대한민국 입양 정책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입양의 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해외 입양이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한국의 해외 입양은 증가했고,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입양인의 삶을 돌아보고,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대한민국 입양 정책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3위, 16만 8,096명
해외 입양 아동을 기억해주세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202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낸 아동은 16만 8,096명.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낸 나라입니다.
해외 입양 아동과 가족을 포함하면 이와 관련된 사람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입양 아동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으로 인해 입양되기 전의 정보를 찾고 싶어 하거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낸 나라입니다.
해외 입양 아동과 가족을 포함하면 이와 관련된 사람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입양 아동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으로 인해 입양되기 전의 정보를 찾고 싶어 하거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과거 입양 이후 국가의 관리 감독의 부재, 해외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와 파양으로 인한 트라우마, 다양한 인종차별과 정체성 혼란의 위기를 겪으며 갑작스레 낯선 땅으로 간 아동은 일생에 거쳐 심각한 권리침해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민간기관 주도'의 '부모 중심' 해외입양 제도에서 벗어나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외 입양 전반을 '국가 주도'로
그리고 '아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외 입양 전반을 '국가 주도'로
그리고 '아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세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란?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며, 입양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유괴나 인신매매를 막고
부당한 재정적 이득 거래가 생길 것을 방지해
해외 입양이 아동의 입장에서 최우선인지 판단하여 아동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주요 원칙
① 입양은 아동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 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국가는 입양을 위해 행해질 수 있는 아동의 유괴, 인신매매를 방지해야 합니다.
④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⑤ 입양국의 입양 결정을 다른 체약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⑥ 협약 이행을 위한 권한 당국이 있어야 하며 권한 당국은 중앙당국, 공공당국, 사법 또는 행정당국, 인가 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① 입양은 아동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 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국가는 입양을 위해 행해질 수 있는 아동의 유괴, 인신매매를 방지해야 합니다.
④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⑤ 입양국의 입양 결정을 다른 체약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⑥ 협약 이행을 위한 권한 당국이 있어야 하며 권한 당국은 중앙당국, 공공당국, 사법 또는 행정당국, 인가 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우리나라 해외 입양을 아동 중심 입양 제도로 개선하고, 아동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꼭 필요한데요. 2013년, 한국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조속하게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비준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