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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의 놀 권리를 인정하자!

2015.11.19



요즘 아이들은 놀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너무나 바쁜 우리 아이들. 이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부모, 교사, 교육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수년째 OECD 국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는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의 중요성,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놀이는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는 등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놀이는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학습을 성취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가는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적 세계를 표현하고 학습하게 된다.
 
아이들의 놀이는 자발적인 것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흥미와 주의집중력을 신장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놀이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므로 거기서 만족을 얻게 된다. 놀이는 상상적인 면이 강해 가상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며, 비사실적 행동을 통해 환상과 상상력이 증진된다. 다양한 놀이를 해봄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며, 협응능력 및 신체의 민첩성 증진과 동작을 통한 공간관계와 방향성을 학습할 수 있다. 즉, 놀이는 전인(全人)으로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놀이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고 그들은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전인(全人)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해야 함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의 당당한 놀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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