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리 사회는 점점 아이들이 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 가중된 학업부담으로 인해 놀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놀이의 유료화와 구조화로 인해 놀이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 권리는 아동이 누려야할 자연스러운 권리이고, 아동기는 놀이가 주는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고유한 시기이지만 아동의 놀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놀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국 아동의 일주일 공부시간은 OECD평균(33.92시간)에 비해 15시간 긴 49.43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아동들의 공부시간이 해외 아동들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 스스로도 놀이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올해 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15.01.27)으로 인해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00여개의 놀이터가 올해 초 폐쇄되어 그나마 있던 아동의 놀이공간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 아동은 놀이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놀이가 유료화, 상업화 되면서 부모의 경제력 여부에 따라 놀이 활동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놀이에 있어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아동의 놀이와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놀이는 ‘더 나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74점으로 OECD국가 중 6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놀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놀 권리는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게 되고, 놀이는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신체적 발달을 돕습니다. 또한 놀이는 아동의 일상생활 참여활동의 시작으로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러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아동복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위해 놀이 및 오락시설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포커스 2호는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놀 권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