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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동의 목소리

2017.04.07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적당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하지만 현 실태는 아동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 참여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이 생활하고 교육받는 환경 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노력,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아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참여의 권리주체로서 아동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와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맞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참여의 권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참여의 경험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에의 동력
참여활동을 하면서 또래 및 성인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갖는 것은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권리인식과 책임감을 배우도록 합니다. 즉, 아동에게 참여권 행사의 경험은 능동적 시민으로 사회변화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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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