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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와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발급

- 홈페이지 로그인- 나의 후원 - 온라인출력 - 기부금영수증 출력(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도 출력가능)

3. FAX 발급

- 홈페이지/앱 로그인-나의 후원-온라인출력- 기부금영수증 FAX 신청
- ARS서비스 (1544-7944) - 1번- 기부금영수증 FAX 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회원상담센터(1544-7944)를 통해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매년 1월 우편발송되었던 기부금영수증이 2015년부터 일괄 우편 발송 되지 않습니다. 개별 발송을 원하실 경우 회원상담센터(1544-7944)로 연락 주시면 발송 하여 드립니다.

후원 사업별 기부금 공제 한도액

 

  공제한도액 후원사업
특례기부금

개인
소득금액 X 100%

법인
소득금액 X 50%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회비
일반기부금

개인
소득금액 X 30%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됩니다.)

법인
소득금액 X 10%

해외아동결연,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등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회비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기부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 하오니 기부금영수증 제출처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