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은 어느 사회에서든 빈곤, 불평등, 폭력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존재로서, 모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비준한 상태이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들의 정책과 사업이 협력국가의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권리가 전반 과정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보호와 수혜를 받는 대상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의사 표현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국제개발협력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의 중요성과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특히 한국 정부와 NGO들의 모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이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