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hange 915
2020.10.12
최근 훈육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다 아동이 사망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가정 안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중한 체벌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굿네이버스는 'Change 915'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동대표 발언을 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임한울(만 9세) 아동
사랑의 매, 이제 넣어두세요
우리나라는 체벌을 통한 훈육, 이른바 ‘사랑의 매’가 관습으로 용인되고 있고 국민의 76.8%가 체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915조는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여지를 제공하며 잘못된 통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제5-6차 심의 결과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지만,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체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를 작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체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를 작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 의식
Change 915를 통한 변화의 시작
지난해 시민 32,394명의 지지 서명을 받으며 걸음을 뗀 Change 915 캠페인.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Change 915의 발걸음은 정부와 국회로 이어졌고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징계권 삭제를 촉구한 결과, 지난 8월 징계권 삭제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4일 체벌을 가하는 어른과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랑 해(害)’ 전시회를 열어 체벌에 관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4일 체벌을 가하는 어른과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랑 해(害)’ 전시회를 열어 체벌에 관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아동이 보호 받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징계권 조항의 삭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출발점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지속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법안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모든 아동이 기본권의 주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맞아도 되는 나이도, 맞아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폭력도 눈 감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