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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0.10.12
최근 훈육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다 아동이 사망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가정 안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중한 체벌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굿네이버스는 'Change 915'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동대표 발언을 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임한울(만 9세) 아동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동대표 발언을 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임한울(만 9세) 아동

사랑의 매, 이제 넣어두세요

우리나라는 체벌을 통한 훈육, 이른바 ‘사랑의 매’가 관습으로 용인되고 있고 국민의 76.8%가 체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915조는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여지를 제공하며 잘못된 통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제5-6차 심의 결과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지만,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체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를 작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 의식
징계권 궁금해요 q&aQ1.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무엇인가요?,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징계권은 친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징계 및 체벌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등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를 정당화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Q2. 체벌과 훈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하지만, 체벌은 적절한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체벌은 아동에게 어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강압적인 통제 수단이고, 체벌을 통해 아동은 문제나 갈등 해결에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저는 체벌 때문에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가벼운 체벌은 유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안전한 체벌은 없습니다. 
체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 다행이지만, 체벌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는 여러 나라에 있으며,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훈육을 위해 아이를 가볍게 때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Change 915를 통한 변화의 시작

지난해 시민 32,394명의 지지 서명을 받으며 걸음을 뗀 Change 915 캠페인.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Change 915의 발걸음은 정부와 국회로 이어졌고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징계권 삭제를 촉구한 결과, 지난 8월 징계권 삭제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4일 체벌을 가하는 어른과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랑 해(害)’ 전시회를 열어 체벌에 관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NO, CHANGE 915가 만들어가는 변화, 2019.09 CHANGE 915 캠페인 시작, 2019.11 아동동학대 예방의날, 지지 서명 전달, 2020.01 민법 제915조 삭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20.04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 금지 법제화 권고, 2020.06 체벌 금지 법제화 내용의 민법 개정 추진 발표, 2020.07 민법 제 915조 삭제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2020.08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입법 발의
 

아동이 보호 받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징계권 조항의 삭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출발점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지속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법안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모든 아동이 기본권의 주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맞아도 되는 나이도, 맞아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폭력도 눈 감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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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팀 김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