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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굿네이버스가 청년들과 함께 국회로 향한 이유?! ㅣ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동등한 자립을 위한 국회 간담회 🎙️

굿네이버스가 청년들과 함께 국회로 향한 이유?! ㅣ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동등한 자립을 위한 국회 간담회 🎙️

2026.08.21

현장이야기 삽입 썸네일

 

같은 시작, 다른 자립

 



여기,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두 청년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어린 나이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A 청년은 만 15세 무렵부터

자립 정보를 안내받아 진로를 준비하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적지만

필요한 자산을 준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적용되는 장학금을 지원받아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반면 B 청년은 충분한 정보와 준비 없이

시설을 나와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 청년의 상황을 가른 것은

능력도,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A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B 청년은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았습니다.

* 청소년 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같은 보호가 필요한 청년인데,

왜 자립의 출발선은 달라야 할까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립을 위한 발걸음🫶

 

 

굿네이버스는 2025년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년 누구나 보호받았던 곳이나

지역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립지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자립캠페인_메인하단_moBN(400x420)_톤변경

자립준비청년 정책제안 캠페인 '자립의 격차'

토론회

자립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그 결과, 지난 4월 발표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성평등가족부 산하 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며,

실질적인 제도 변화의 첫걸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 성평등가족부 산하 시설 퇴소 청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소득 산정

 

📌 성평등가족부 산하 시설 퇴소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제도에

자립준비청년 기준 적용

 

📌 성평등가족부 산하 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기준에

자립준비청년 기준 적용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자립 지원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과 함께한
동등한 자립을 위한 발걸음💚



2026년, 굿네이버스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당사자 단체인

‘브릿지유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릿지유스 협약식



굿네이버스-브릿지유스 간 협약식

(왼쪽부터 조수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정윤서 브릿지유스 대표)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거나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로 구성된 ‘브릿지유스’.

 

이들과 함께한 업무협약은

청년들이 어디에서 보호받았는지에 따라

자립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동등한 자립지원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굿네이버스와 브릿지유스의 청년들은

보호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지원의 격차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는
청년의 동등한 자립 지원의 필요성‼️



지난 7월,

굿네이버스는 '브릿지유스' 청년들과 함께

백선희 국회의원실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보호체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립지원 격차의 현실을 전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백선희 의원실 간담회 단체사진.JPG



 



똑같이 보호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머물렀던 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까지 달라져도 되는 걸까요?



 

 

 



💡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은 의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자립지원은 재량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의 차이



권준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자립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입니다.



권준하 (24세, 브릿지유스 부대표)
 

 

이재원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이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재정 사정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소관 부처'와

'어느 시설에 있었는가'의 조건이

청년의 출발선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재원 (26세, 브릿지유스 구성원)



 

 

 



💡

자립계획도, 사후관리도, 실태조사도 없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자립지원'

자립계획과 사후관리의 공백

 

정윤서 청년

 

 



아동복지시설의 청년들은

만 15세부터 보호아동에 대해 매년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퇴소 이후에는 사후관리의 의무가 없어

퇴소 이후 모든 연결이 끊어져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없는 현재,

우리의 어려움은 통계로 남지 않아

정책을 만들 근거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윤서 (23세, 브릿지유스 대표)

 

 

법 차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자립지원 차이

 

 



💡

목돈 마련의 기회도, 의료비 지원도 없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산 형성과 의료 지원의 격차

 

오세윤

 

 



퇴소 후,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 제도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청소년에게는

이 통장을 만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 받지만

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립은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바닥 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보호받았든

그 바닥만큼은 같아야 합니다.

 

오세은 (23세, 브릿지유스 구성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립을 위해 제안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이

동등한 자립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는 제안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지원 의무화

✅퇴소 청년 자립 실태조사 정례화

✅자립계획 수립, 퇴소 후 사후관리 강화

✅퇴소 후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디딤씨앗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모든 청년이 동등한 자립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격차 없는 자립의 출발선,

그 여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아동권리옹호부 안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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